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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피의자, 유족 앞에서 웃으며 범행 부인

검찰, 징역 10~12년 구형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징역 10~12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고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공모하고 시간차를 두고 다시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고씨는 유족이 방청석에 있는데도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채 종종 웃음까지 지으며 범행을 부인해 유족과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A씨 부모는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재판을 지켜봐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들은 8월28일 오전 4시35분쯤 고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만인 9월4일 숨졌다.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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