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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뺏벌마을 갈등 실마리

시-주민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해결책 모색 합의
토지주인 종중과 주민 중재
생존권적 접근방안 마련키로

 

의정부시가 토지 점유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뺏벌마을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갈등 실마리를 풀기위해 팔을 걷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8일 고산동 뺏벌마을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오전 8시30분쯤 안 시장이 출근길에 시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는 주민들에게 대화를 제안해 성사됐다.

주민들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시가 종중과 유착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1964년 국유지였던 문제의 토지가 종중재산으로 보존등기된 경위 등 행정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들은 안 시장에게 “‘법대로’만 되풀이하지 말고 주민들의 생존권적 접근으로 토지주인 종중과 현실적인 해결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 시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한 문제로 시에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문제지만 주민들의 주거안정문제를 비롯해 복지관련 법규에 의한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조인 등 각계 인사 11명 정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뺏벌마을은 전주이씨 종중이 소유한 땅으로 지난 1960년대부터 미군을 상대로 한 상점들이 하나둘씩 생기며 만들어졌다.

2003년 3월 한 지번이었던 전주이씨 종중 묘역과 130여 채의 집들이 두 지번으로 분할되면서 땅의 공시지가가 오르자 종중이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종중은 2007년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철거소송을 제기해 ‘2018년까지 계약이 유효하고 이후 자진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이뤄졌으며, 2009년 5월 명도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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