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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짜고 보험금 타낸 콜영업자 8명 적발

유흥업소직원 10명 입건
불법 자가용영업 수사 확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불법 자가용영업을 하며 승객과 짜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로 박모(24)씨 등 콜영업자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콜영업자들과 짜고 보험금을 타낸 유흥업소직원 김모(여·2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6월18일 오전 7시쯤 수원시 권선사거리에서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로 콜영업 중 접촉사고가 나자 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15회에 걸쳐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콜영업차량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씨는 콜영업중 접촉사고가 나면 승객과 짜고 ‘친구 사이’ 또는 ‘오빠·동생’이나 ‘누나·동생’ 사이라고 주장한 뒤 승객과 함께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콜영업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원지역 자가용 영업행위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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