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병무청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은 입영일로부터 복무 종료 시까지 건강보험료 납입의무가 중지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비용은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