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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버스정류장 흡연시 5만원

총436개소 금연구역 지정

군포시는 내년 1월부터 군포지역 내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의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 총 436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정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5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따라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13년 5월3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달 중 공원, 학교, 버스정류장 등에 흡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동시에 시설물 관리 담당 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영란 보건행정과장은 “조례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내용을 최대한 알려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16종 1천928개소에서 26종 2천444개소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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