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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해야”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정책 토론회서 주장
“60년간 종합토지세 1조8천억원 세수 손실 발생”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반환공여지와 관련해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지난 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미군기지가 떠났는데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안 시장은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종합토지세만도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기도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과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시에는 편입토지 무상 양여와 소요 시설비 지원, 공공목적 사업과 민간 사업에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이어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체결된 SOFA규정도 미군이 재배치 되고 떠나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용기를 내서 미국정부와 재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 차별, 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노출시키고 경기도의 6개 미군부대 관련 시·군이 적극적인 협조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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