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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 용인시장 징역 5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1일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된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질러 용인시에 향후 30년 동안 매년 300억여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책임이 분명하다”며 “측근의 업체가 용인경전철㈜로부터 하도급을 따내게 한 뒤 1만달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부정행위가 아니며 일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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