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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횡령 교수공제회 이사 “모두 회장이 시킨일”

전국교수공제회 공금 5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괄이사 이모(60)씨가 옥중서신을 통해 “모든 것은 주재용 회장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공제회 회원들이 받은 이씨의 편지는 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발송된 것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이다.

이씨는 편지에서 “주 회장의 음해로 몸통과 바지사장이 바뀌었다”며 “주 회장이야말로 공제회를 이끈 중심이며 나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주 회장 승인 아래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회장이 아파트 구입자금 7억6천만원을 공제회 기금에서 멋대로 사용하고 연봉도 이사회 의사록없이 독단적으로 올렸다”며 주 회장이 무단사용한 공제회 기금내역 일부를 제시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 4천여명의 예금 3천여억원을 금감원 허가없이 운영하다가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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