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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 여대생 사망’ 피의자 성폭행 인정 중형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14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27)씨와 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망하게한 주원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 등 정신적 고통이 우려돼 권고형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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