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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옛 애인 집 침입 성폭행 20대 징역 8년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옛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는 옛 애인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 피해자의 혼인 생활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구속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9월19일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에 몸을 묶고 팔을 뻗어 잠기지 않은 옛 애인 A(28)씨 집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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