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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앞세워 회사자금 수십억 횡령한 일당 적발

주가 띄운 후 59억원 빼내

개그맨을 끌어들여 대주주인 것처럼 속여 코스닥기업 인수와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M&A 전문가와 바지사장, 개그맨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경가법상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M&A 전문가 박모(41)씨와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개그맨 오모(41)씨와 사업가 신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와 개그맨 오씨를 인수자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을 맺었다.

연매출 100억원에 달하는 E사를 8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인수자금은 박씨와 신씨가 30억원을 마련한 뒤 45억원은 오씨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충당했다. 박씨는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개그맨 오씨를 끌어들였고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이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E사 대표 자리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E사를 인수한 박씨와 신씨는 회사 운영자금과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띄워 확보한 회삿돈 59억원을 10개월에 걸쳐 빼내 대부분 회사 인수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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