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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변 GB서 무허가 골재처리장 운영

바지사장 내세운 실제업주 3명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유로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골재처리장을 운영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신모(53)씨 등 골재처리업체 3곳의 실제업주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주 행세를 한 임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개발 대표 신씨는 덕양구 현천동 2만5천218㎡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골재를 쌓아놓고 골재파쇄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골재 대표 김모(56)씨와 H골재 대표 장모(49)씨도 각각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1만2천~1만3천㎡ 규모의 골재처리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임씨 등 바지사장을 내세워 적발 때 벌금을 대납해주고 명의를 바꿔가며 무허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척 등 끈질긴 추격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수차례 행정기관에 단속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까지 됐다”며 “그러나 단속 때마다 명의를 바꿔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며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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