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 있어 우편물이나 택배를 받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확하고 편리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거주자(임차인)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다.
상세주소 표기·등록을 원하는 소유자와 임차인 등은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민원봉사과 새주소팀에 방문 또는 전화(031-390-0871)로 문의해 필요 서류를 갖춘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상세주소 등록을 신청해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