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방화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월말까지를 숙박시설 화재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는 숙박시설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예방관리로 화재 피해를 막고 업주주도의 자율적인 방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소방서는 대책기간동안 관내 숙박시설 71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며, 비상구 관리상태 및 피난기구 완강기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교육·훈련 및 주기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