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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수원지방검찰청장

“낮은 자세로 국민신뢰 회복 노력”

 

작년 불미스러운 일 반성·개선

사건당사자 배려 등 겸손 실천

구형기준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폭력사범 엄정한 처벌 필요

범죄수익 환수 중요…활성화


“지난해 발생했던 검찰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반성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조직을 추스리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52·사진)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신년인터뷰에서 “계사년 수원지검 운영 방향에 대해 수사과정에 있어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원칙을 지키되 자세를 낮추자”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은 사건당사자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겸손을 실천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환, 벌금집행, 압수수색 등에 있어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의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고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 원칙에 있어서 구속기준, 양형기준, 사건처리기준 등을 적립해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준을 적립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김 지검장은 “국민들의 불만도 있어왔고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에 검찰의 구형기준도 강해져가는 상황이고 법원의 선고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기준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검장은 특히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건의 70% 이상의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 수사력을 너무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소사건중 고소취하가 안 돼 기소된 사건일 경우 반드시 고소인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경청하는 수사를 직원들에게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실질적으로 고소취소가 안된 경우 고소인은 자신의 피해상황을 검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인 만큼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들어보라는 것으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폭력사범에 대해 동기가 극히 우발적이고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3번이상 반복된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반복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상습적인 폭력성향이 있는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등을 시행해 따끔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1년 9~11월까지 폭력사건 피의자 정식재판 회부가 576명 전체재판에 2.6% 였으나 취임 후 지난해 9~11월까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뒤 정식재판에 98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80~9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벌금형은 1천700여명에서 지난해 1천5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피의자들이 벌금형처벌을 받는 것보다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폭력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가 수원지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며 “범죄인 개인을 처벌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새해에도 믿음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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