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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기존 각종서비스 수혜자 최대 50%까지 확대

군포시가 올해 상반기 중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역점시책인 ‘가족이 행복한 군포’ 사업 시행에서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시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교육 등 기존의 각종 서비스 수혜자를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인원 확대(월 평균 551명→월 716명),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정원 확대(200명→260명), 결혼이민자 통·번역 제공률 확대(월 평균 278건→417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486건→631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이세창 여성가족과장은 “단순의 양적인 서비스 확대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이며, 병행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국적을 떠나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월 기준(통계청) 군포지역 다문화가족은 1천465가구(3천587명)이며, 등록 외국인 수는 5천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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