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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직권남용 혐의

성결大 이사장 ‘파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산하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성결대학교) 이사장이 최근 교단에서 파직됐다.

예수교성결교회 총회재판위원회는 공적거짓말과 배임증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성결신학원 이사장 조모(68·장로)씨에 대해 파직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조 이사장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지교회의 모든 공적 직분을 박탈 당하고 평교인 신분이 됐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은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로 이사장이 선임돼야 새학기 교원 인사와 예산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성결대 전 총장 정모(55)씨는 2007년 1월~2009년 8월 구내식당업자로부터 식당운영과 관련해 모두 1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단의 임원직 정년이 만70세여서 현재 68세인 조 이사장은 이번 파직으로 어떤 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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