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31일부터 관내 공중위생업(이·미용업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옥외가격표시제는 관내 공중위생업중 66㎡(약 20평) 이상업소 및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업소에 한해 실시되며 해당 업소는 주 출입문 또는 주 출입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옥외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최종지불금액(부가세, 봉사료, 부대비용 등 포함)은 공중위생업소는 컷트, 펌 등 3~5개이상(미용5, 이용3), 식품접객업소는 최소 5개이상 (품목수가 5개 이하인 경우 모두)표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