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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부동산투자이민제 표류

중국 투자자 “영종도 투자기준액 제주도 3배 비현실적”
투자금 하향 등 개선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높은 투자기준 금액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특히 IFEZ가 지난해 말 투자대상 금액 하향 조정 등을 전제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관련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투자유치가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투자자들은 높은 투자금액의 하향 등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27일 IFEZ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영종지구의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 지역 등 2곳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 달러 또는 한화 15억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경제청은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이 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한 이후 1년 이상의 협의와 설득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11월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와 전남 여수가 5억원이고 강원도 평창이 10억원인 것과 비교할 때 도서지역인 영종지구가 15억원인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투자대상이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의 휴양 목적 체류시설로 제한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투자지역도 협소, 투자 매력도가 있는 상품개발에 애로가 있는데다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골프장 주택단지 등 투자상품의 판매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IFEZ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5월 중국기업인들을 포함한 상당한 재력가와 해외투자경험이 풍부한 기업인들이 속해 있는 세계 화인협회 관계자들은 IFEZ를 방문,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기준 금액 15억원이 너무 높아 기준금액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아이랑(愛浪)개선집단유한공사는 IFEZ와 지난해 12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대상금액 하향 조정과 상품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전제로 휴양 목적의 콘도 시설과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부동산투자이민 프로젝트 앙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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