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연회비,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할부가격 정보를 제공, 부실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회비나 포인트 등 적림과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간 간접 할부계약시 할부가격을 고지하고 미고지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부실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할부 및 리볼빙결제서비스의 이자총액을 예시해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