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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양시장 측근·정무비서 구속

하수처리장 위탁비리 입찰방해·돈 받은 혐의

안양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7일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A(50)씨와 정무비서 B(50)씨 등 2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업체 대표 C(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9월 특정 대학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C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에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 선정되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씨가 소개한 인물을 심사위원에 포함시켰으며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특히 C씨가 나머지 6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최근까지 이를 달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 시장이 운영하던 모 학원에서 10여년 동안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다.

정무비서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 인물이 심사위원에 포함되도록 도와준 혐의다.

안양시는 2011년 10월 모 업체와 2014년까지 95억7천만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대형 업체를 제치고 운영권을 따냈으나 계약후 한 달여만인 같은 해 12월 서울 모 업체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 사무실과 최 시장 집무실, 정무비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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