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8.2℃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30.2℃
  • 흐림대전 30.0℃
  • 구름조금대구 33.5℃
  • 맑음울산 33.6℃
  • 구름조금광주 31.2℃
  • 맑음부산 31.5℃
  • 맑음고창 31.6℃
  • 맑음제주 32.5℃
  • 구름많음강화 27.4℃
  • 흐림보은 28.3℃
  • 구름많음금산 29.4℃
  • 맑음강진군 33.2℃
  • 맑음경주시 34.2℃
  • 맑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재의’ 도의회의 월권남용인가, 지방의회 권리찾기인가

8대의회 들어 재의요구 9건으로 늘어
유급보좌관제·의회사무처 인사권 등
‘여소야대’ 구조 속 법정공방 등 대립각
‘학교용지부담금 월급식 전출’ 조례
제277회 임시회 안건 상정여부 미지수

 

道-8대의회 갈등 점입가경

 

1년 여의 임기를 앞둔 경기도의회 8대의회와 경기도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인 타협을 이끌어낸 ‘무상급식’과는 달리 8대 의회의 숙원과제인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학교용지부담금 해결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지시 등을 명시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8대의회 들어 9번째 재의(再議) 요구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20여년 동안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은 총 14건이다. 8대의회는 2010년 7월 개회 이후 집행부로부터 총 9개 안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받았다. 65%가 넘는 9개의 안건이 8대의 의회에서 이뤄진 셈이다.



■ 보좌관제 도입으로 촉발된 도-도의회 갈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 도 집행부가 처음으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지난2007년. 7대 의회였던 당시 의회가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 도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후 7대의회 동안 총 5건의 재의요구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의회는 도지사와 같은 여당의원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안건에 대해 재의결없이 안건을 자동폐기했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구조로 재편된 8대의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안건은 7대에 이어 8대에도 역시 여야를 아우르는 숙원과제였고, 특히 8대의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진행, 결국 대법원 제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지금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월급식으로 전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재의가 요구됐다.

도는 재의요구안을 통해 해당 안건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도의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소수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의없이는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 8대의회 들어 총 9건의 재의요구= 가장 먼저 8대의회가 집행부와 맞붙은 사안은 바로 ‘무상급식’. 도의회는 2010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항목으로 42억원을 신설, 집행부로 부터 재의 요구를 받았다.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예산안이 짜여졌지만 재의결을 위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해 결국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무산됐다.

두번째와 세번째 재의 요구는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이들 안건은 여야 할 것 없는 8대의회 전체의 숙원과제로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의결도 성공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결국 도가 이들 안건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며 도와 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법정 싸움을 벌였다. 도의회는 대법원 패소 후 헌법 소원을 청구, 기나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섯 번째는 도의회가 산하기관의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이뤄졌다.

조례는 모두 도지사가 도 산하기관인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며 갈등을 벌였지만 도가 산하기관 12곳의 정관을 바꿔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여섯 번째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도의회가 SSM의 사전 입점 예고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의결하자 집행부는 상위기관인 당시의 지식경제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이자 재의를 요구, 도의회는 재의결을 거쳐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지경부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접수된 상황이지만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계류중인 상태다.



■ 의원들의 월권 남용 vs 지방의회 권리찾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잇따라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여소야대’ 구조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팽배했다.

여당 출신의 도지사에 대한 의회 다수야당의 ‘발목잡기’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뿌리깊은 ‘경시풍조’로 인해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의 요구의 이유 중 대부분을 ‘상위법 위반’이 차지하고 법정 공방으로 인한 혈세낭비, 재의 요구를 위한 유권해석 의뢰 등을 통한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자 의회가 입법권을 무기로 월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도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7대의회부터 나오기 시작한 점을 들며 도의원들의 질적 수준이 집행부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나오는 ‘성장통’이라는 의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번 8대의회의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집행부 건수를 처음 추월한 것만 봐도 도의원들의 수준이 집행부를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 집행부가 상급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던 SSM 규제 조례의 경우 지경부가 법적 대응을 포기해 효력을 얻었던 경험을 비춰 도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돼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찾기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하는 자조적인 비판도 일기 시작했다.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지만 도와 도의회는 이같은 상황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화’와 ‘소통’이 바로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설치조례의 경우도 도가 정관 12개를 바꾸기로 하면서 소통을 통해 결론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도와 도의회 관계자들은 “지방의회가 지금같은 과도기가 지나 안정되면 도의회와 도 집행부의 갈등도 눈에 띄게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 대화·소통 통해 ‘대의’ 도출해야

 

윤은숙 의원은 집행부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법제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만큼 집행부에 넓은 안목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과정에서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해결되는 만큼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조례가 발의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해 필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힘을 모아야지 이를 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로 봐서는 안된다”며 “안건으로 표면화된 문제점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이뤄질 때 지방자치가 한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례로 시작해 법제화되는 정책도 있는 만큼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어 상위법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집행부의 소통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재의요구 방침을 밝히며 반대입장을 펴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율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의’를 도출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