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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야구연습장 조성 기반 마련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도로 확장·신설계획 담아

군포시가 지역 야구 동호인들의 숙원이었던 연습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도마교동 322번지 일원 2만4천908㎡를 아마추어 야구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부지 결정을 비롯해 ‘2015년 군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가 최근 이뤄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공업지역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 확장 및 신설계획도 담겨있다.

국도 1호선과 연계되는 당정동 농심로의 도로 폭을 15~19m에서 20~23m로 확장하고, 안양천 서측의 제방을 남북간 연계하는 도로(폭 15m, 길이 590m)를 신설하는 안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수립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당정동에 소공원 2개소(각각 면적 739.7㎡, 517.4㎡), 대야미동에 소공원 1개소(면적 3천225㎡)를 신설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최우현 도시과장은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체육공원과 당정동 공업지역 내 가로망을 함께 결정함으로써 시민여가활동 제고 및 기업의 물동량 수송해소와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오는 6월 경기도에서 군포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군포첨단산업지 계획을 승인하면, 앞서 조건부 승인(대체 공업지역 확보)됐던 금정동 신환아파트 부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정동 벨터·마벨 지역 내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 현실화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정동 보령제약과 금정역사 일원이 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활용되는 도시계획도 실현 가능해져, 공업지역 총량규제 해소 효과를 누림으로써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는 상생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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