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발제한지역인 하남시 하사창동 속칭 삼이고개골의 한 마을 전체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편법 및 불법행위(본보 4월 11일자 8면 보도)가 벌어져 하남시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3일 오전 8시 하남시 하사창동 K씨 소유의 농산물 창고 뒷쪽에서 인부 2명이 동원돼 철제 문을 설치하고 있었다.
K씨는 창고와 맞물린 구거부지 및 하천을 불법 매립하고 바닥에 콘트리트를 타설한 뒤 바닥 면적을 확보, 그 자리에 철제문을 설치한 것이다.
K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하남시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농산물창고 149.7㎡에 대한 건축허가를 교부받아 지난해 11월 말 창고를 신축한 뒤 준공허가를 얻어냈다.
K씨의 불법행위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농산물 창고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짓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구거와 하천부지를 활용해 사실상 창고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다.
또 K씨는 허가받은 창고와 하천부지를 연결하기 위해 창고 뒷편에 계단식 사다리도 설치중이었다.
이처럼 K씨가 창고 주변의 부지를 불법 형질변경한 면적은 허가받은 창고 면적의 2배에 가까운 266㎡에 이른다고 하남시는 밝혔다.
K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단속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하남시청 단속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 작업중단을 요구하고 오후 늦게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때까지 작업을 중단하지 않아 단속반과 신경전을 벌였다”고 했다.
마을주민 A씨는 “그린벨트내 불법 행위는 주로 주말에 감쪽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청 단속반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간에 번개공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씨 농산물 창고 앞 임야에 불법으로 들어선 60㎡ 규모의 비닐하우스 주택 1동도 K씨 소유로 드러나는 등 K씨의 불법행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 이후 지난 3월 창고를 방문했을 때는 창고가 굳게 잠겨 있었다”면서 “불법 행위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마을은 모두 18채의 건축물 및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2가구의 주택에서도 부설창고 등 불법시설물이 추가로 밝혀져 마을 전체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