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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보좌관제’ 도입 청신호… 책임감있는 일처리 보여줄 때

7대의회 2006년 우회 도입 추진했다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제소로 자진철회 8대의회, 道와 인사권독립 등 법정공방

최근 유정복 행안부 장관 필요성 강조 “일할 여건 마련 위해 연내 도입 추진”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권한만 챙겨” 혈세 투입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의원들 노력으로 당위성 부여해야

 

 

지방의회 숙원사업 8년만에 결실 거두나

정부가 드디어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손을 들어줬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최근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지지부진했던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이 또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원들 모임은 지방의회의원 연수에서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년을 기다렸다= 경기도의회에서 보좌관제가 이슈가 된 것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대 도의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운영제’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 12억8천여만원을 편성하면서 우회적인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당시 행정안전부의 대법원 제소로 인해 3개월 뒤 자진철회한 이후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방안 연구사업비’ 편성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제는 8대의회로 넘어갔다.

8대의회에 들어서는 상반기 허재안(민·성남) 의장과 하반기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8대 임기내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약속했다. 2011년 의원정책보좌관 채용을 위한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항목으로 2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반납하기도 했다.

도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권한을 도지사가 아닌 도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공포해 도와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숙원해결 현실화되나= 최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올해안에 지방의회의 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수십조원을 다루고 수많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을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국민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민주통합당 장태환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의원 16명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도 제1차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참여해 전국 광역의원 50여명과 함께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를 금년 상반기 내에 도입·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역시 지난 18일 전남 광양에 모여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 뒤따라야=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광역의회가 보수를 받게된지 8년도 지나지 않아 유급보좌관을 두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권한만 챙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의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31개 조문으로 정리한 조광명(민·화성) 의원 발의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보류시키고 있다.

또 도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차단하기 위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특히 한 의원은 안건 의결에 앞선 반대토론에서 “시민들의 눈치나 보고 인기에 발돋움하는 소신없는 의원이 되지 말아달라. 나 혼자만이 백로인 척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안좋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임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한 채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다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재정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보좌관제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지방의회에 높아지는 기대만큼 인적·물적·정보자원 지원돼야”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지방의원 전문성 보완하기 위해 보좌인력·전문기관 뒷받침 될 때 도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정활동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곧 지방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지급받게 되면서 그만큼 의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은 높아진 의원들의 수준만큼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정보자원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강요하지만 의원들은 정치가들이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정치가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7명에서 9명에 달하는 보좌인력이 지원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방의원들 역시 그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좌인력을 비롯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7대의회부터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 높은 의정비를 받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유급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유급제라고 한다면 생활급여에 그들의 역할에 맡는 수당이 지원돼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는 의원들의 활동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같은 인적·물적 자원 외에도 정보자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 의회사무처 도서관은 의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자료실 확대개편 등을 통해 인적·물적자원과 정보자원까지 충족된다면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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