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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공무원, 일·가정 양립 유연근무 장려

부서별 업무대행시스템 갖춰

군포시가 일과 가정생활과의 양립 문화를 정착·확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유연근무를 장려하고 있다.

유연근무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각 직장에서 채택, 업무 때문에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거나 가정생활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1시간 늦게 출근해 1시간 늦게 퇴근하거나 자기 개발 또는 가족행사 등을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해 1시간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역점시책인 ‘가족이 행복한 군포 만들기’의 생활 속 정착의 일환으로 유연근무 시스템을 적극 시행 중이다.

특히 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서별로 유연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민원 업무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곽윤갑 자치행정과장은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직장, 지역사회,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역내 각 기업에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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