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25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쯤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75)씨가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2시 14분쯤 119에 “응급환자가 있다”고 신고했지만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B씨는 숨져 있었다.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인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간접적인 사인은 머리 안쪽 출혈”이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과 A씨의 옷 등에서 B씨의 혈액이 검출돼 참고인 신분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치매증세가 있는 아버지가 매일 술주정을 부려 3일 전과 5일 전 뺨을 몇 대 때린 적은 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의학자의 소견으로 보아 B씨는 장기간 온 몸에 심한 폭행을 당해 갈비뼈 마디마디가 골절됐고 소주병과 같은 둔기로 정수리를 맞았다”며 “피의자가 살해혐의는 부인하면서 폭행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일단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