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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걸이 귀걸이’식 지방의원 겸직 ‘손질’… 책임성 높인다

도의원 겸직신고 37명… 전체의 28%
리모델링회사 대표 건교위 활동 등
제재수단 없어… 신고·공개 ‘무용지물’
안행부,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 구성
유급보좌관제 도입 따른 ‘의무’ 강화

모호한 ‘겸직금지’ 규정 유명무실

안전행정부가 최근 광역의원들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발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안행부는 TF팀을 통해 광역의회가 수년에 걸쳐 요구해온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물론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등 광역의원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대신, 회기 중 결석일수만큼 의정비를 삭감하는 등의 불성실 의원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비롯해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외연수에 대한 제도개선, 모호한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겸직금지’ 조항이다.

우선 현재 의정비 수준에서 다른 소득원이 없을 경우 의정활동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물론 겸직금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주민 대표성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겸직금지’에 대한 반대입장과 지방의원 겸직이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수행 시 이해 충돌 및 의정활동으로 취득한 정보의 사적인 이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겸직금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은 “권리가 신장될수록 그만큼 의무도 강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5월 중으로 기존 겸직신고를 한 의원들은 물론이고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겸직 신고를 강화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겸직 신고·공개 ‘유명무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총 37명이다. 전체 의원의 28%가 도의원 외에 직업이나 직책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등 교수직을 비롯해 일반기업 대표, 시민사회단체 간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 금지대상인 노동단체 간부직을 맡고 있는 의원도 2명이나 있었다.

한 의원의 경우 리모델링회사의 대표로 겸직 신고를 했지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토록 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도의원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비영리단체 공동대표와 자문위원 등 총 8개의 직종을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겸직 신고현황만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예산지원이나 특혜 등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전에 사회복지사를 지낸 다수의 의원들과 간호사 출신의 의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연합회 출신의 의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능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비례대표들의 경우 전문성을 이유로 직능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권개입이나 비리, 특혜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되곤 한다.

또 의원에 당선된 후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사업의 명의를 가족 등의 명의로 변경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적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발이 되더라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

공개도 투명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각 의원의 겸직 신고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최초 의원들의 겸직현황 공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장을 통한 이의신청 끝에 정보를 공개했지만, 보수 유무여부가 빠진 ‘반쪽 공개’에 그쳐 법률로 규정돼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겸직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기업의 대표,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재단 이사장, 사단법인으로 있는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등을 겸직하고 있지만 보수를 받고 있지 않다고 신고한 의원도 현재 사퇴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6명이나 있었다.

■ 지방의원 겸직을 둘러싼 찬반 양론= 최근 안행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겸직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좌관제 도입 등의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9년 7대 도의회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도의원들이 의정비를 지급받으며 도의원도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강해진 만큼 겸직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겸직이 ‘생계수단’이라는 이유에 대해 연 6천여만원의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를 견제·감시해야하는 도의원이 특정 영리집단의 일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옳지 않다는 이유로 겸직 강화에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겸직하게 되면 이들의 정책결정이 주민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겸직금지 강화로 인해 직능대표들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 전문성과 주민대표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 순수민간단체와 각종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보다도 강화된 겸직 금지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 모호한 규정으로 끊임없는 논란= 우선 현행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겸직 금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정부의 유권해석에 기댈 수 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기도의회가 구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해왔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다.

또 의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의원들의 개인 영리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안행부 관계자는 “도의원 겸직에 관련해 아직까지도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은 사실상 일부 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조항인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어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통해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윤화섭 의장은 “겸직 신고와 관련해 최초 신고 후에는 변동사항이나 신규사항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 외엔 뚜렷한 강제사항이 없었다”라며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서 이달 중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겸직여부 확인은 물론이고 겸직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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