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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윤리강령 중복’ 반발… 속내는 ‘특권 내려놓기’ 거부

도의회, 권익위 권고 1년 6개월만에 조례안 발의
의원들 반발 “자구책 아닌 중앙집권적 통제 수단”
윤화섭 의장 직권 부의 결정… 알고보니 ‘칸 외유’
김경표 문광위원장 동행 드러나 도덕성 시비 논란

의원행동강령 논쟁, 문제는?

이른바 ‘칸 외유’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 결국 발의 9개월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없었던 속사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의회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시행에 들어간 후 각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지 1년 6개월만의 일이었다.

의원들의 팽팽한 찬반 논쟁으로 해를 넘겨서도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안건이 지난 1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전국 광역의회 최초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에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의장의 직권 부의 결정으로 결국 해당 안건은 8대 의회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도 제정을 미루고 도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그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 ‘의원행동강령’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2월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간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지만 직접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의원들의 직무상·신분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총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을 것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처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후, 그 해 9월말까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을 마치고 권익위에 통보토록 했지만 전국 시·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미 각 지방의회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행동강령)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약은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제껏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광역의원들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을 약속하면서 권리에 맞는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이같은 반대 목소리가 명분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자구 노력과 끊임없는 반발= 권익위의 권고가 내려진지 1년 6개월여만에 경기도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제정에 나섰다.

민주당 조광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해 ▲이해관계 있는 의정활동 회피 ▲공무활동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 부당개입 금지 ▲항공마일리지 등 공무로 인한 부가서비스 사적 사용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다른 기관·단체의 여비·활동비로 국내외 활동 금지(의장의 승인시 가능)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시 사전신고 ▲영리행위 시 의장에게 서면신고 등을 핵심 내용이다.

이처럼 대통령령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경기도의회의 기준에 맞춘 것일 뿐 내용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과 더불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제정된 의원윤리강령에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 개정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의원에게는 막강한 ‘특권’을 제공하면서 지방의원에게만 지나친 제한을 둬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스스로의 자구책이 아닌 권익위를 통한 지방의회의 중앙집권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했다.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꼴이라는 이야기다.

또 스스로를 잠재적 비위행위자로 간주해 의정활동 시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족쇄’ 거부한 불편한 속내= 최근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칸 외유’를 떠나며 타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도의 중요 행사에 불참하고, 이도 모자라 외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해명’까지 늘어놓았다가 도덕성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외유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사무국의 예산 편성과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민·광명) 위원장도 외유에 동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도의회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윤 의장은 외유에 나서기 바로 이틀전인 지난 16일,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진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부의를 결정했다.

의장단에 포함돼있는 상임위원장 대다수의 보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안건 부의 결정 이유는 불과 며칠만에 드러나고 말았다.

해당 안건 제11조에 따르면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단서 조항으로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이번 외유의 경우 의장의 구두로 승인이 된 상태였고 관련 서류조차 없는 상태였다.

안건이 만약 본회의에 상정됐다면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가결이라도 된다면 당장 의장 본인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안건 상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 권리 주장에 걸맞는 책임은 ‘실종’= 결국 이번 윤 의장 사태로 경기도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제정에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도의회지만, 이번 사태로 자구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명분이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안건을 발의한 의원도 의장과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촉구하고 의회 내 자정 결의 등을 다시 한번 독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권익위는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토록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홈페이지 공개를 비롯해 매년 1회 이상 내·외부의 감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자율적인 통제 강화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이상성(진·고양) 의원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도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차단을 위한 국외여행 심사 강화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장과 문광위원장 사태를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경기도의회는 한발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양심에만 기대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조례안을 비롯한 통제 수단을 강화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뷰>‘경기도의회 의원행동강령’ 발의한 조광명(민·화성) 의원

“공직은 좀 불편한 것이 정상… 사익 탐하지 말아야”

윤리강령은 선언적 내용

중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익을 위해 일하면서, 사익을 탐하지 말자.”

조광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이같은 한 문장으로 함축했다.

조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외면하고 사익을 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할 때가 온 것”이라며 “공직은 좀 불편한 것이 정상이고 그것은 공직자의 숙명”이라고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의원행동강령조례가 없다고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경기도의회 차원의 의원행동강령이 없더라도 이미 구속력이 있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존재하는 법령”이라며 “입법권자인 의원이 법령을 부정하면 대체 누가 법을 따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의 통제를 받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차피 지방자치법 자체가 중앙에서 만들어진 만큼 태생적인 종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상위법에 근거해 기관만의 고유 논리에 맞는 자치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윤리강령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리강령은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있어 중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의원윤리강령을 구체화해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과연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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