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 시행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지역 주민의 도내 학교시설 이용료를 최대 83% 인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설 사용료는 지역 주민이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으로 일반교실 5천원, 시청각교실 및 특별교실 2만원, 체육관·강당 2만원, 일반 운동장 1만원, 인조 또는 천연잔디 운동장 2만원이다. 예전에 비해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의 경우 일반교실은 50%(5천원), 체육관·강당은 33%(1만원), 운동장은 일반운동장이 50%(1만원), 천연잔디 운동장이 75%(6만원) 인하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