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A(51)씨에게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래방에서 업주와 종업원을 때린 B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안양시내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A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32차례 폭력을 휘둘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검찰은 상습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한다는 내용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