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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내주 결론 ‘촉각’

28일 심의… 전방위 밀어내기 확인, 제재 수위 높아질 듯

<속보>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전국민에게 ‘갑의 횡포’에 대한 분노를 사게했던 남양유업 사태가 장기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조사라는 지적(본보 5월 13일, 6월 12일 22·23면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소회의를 열어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양유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서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회사 차원에서 수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등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대한 전방위적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제재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피해 범위를 애초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심사보고서에 올린 과징금 요율 기준치도 법규 한도 내에서 최고 수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중반까지도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과징금이 많아야 수억원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전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횡포를 입증한 데다 엄벌 의지가 강해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을 상대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밀어냈는지 까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사의 밀어내기가 상시적이고 전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 본사가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론할 여지가 있는데다 신고 대리점 이외 나머지 대리점도 밀어내기 물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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