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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개발 끝내 좌초

인천경제청, 개발사업해지 공식 발표
시행사인 에잇시티 “원인 무효” 반발

인천 용유·무의도에 국내 최대규모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려던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이 끝내 좌초했다. ▶관련기사 10면

에잇시티는 2030년까지 300여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본금 증자와 재원을 조달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1일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에잇시티 측의 용유·무의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측이 약속한 기일 내 400억원의 증자를 하지 못하자 이미 지난달 10일 사업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 용유·무의개발사업 시행사인 에잇시티가 즉각 반박하고 나셨다.

㈜에잇시티는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본협약 자동해지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원 등기신청과 해당 주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할 뜻을 분명히 하며 현물출자 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대책위를 통해 은행대출 이자를 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잇시티는 이를 위해 등기완료 이전이라도 20억원을 주민대책위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계획도 내놨다. 당초 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참여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에잇시티는 또 시가 개발 계획,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 등의 모든 인·허가 진행을 맡기로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아울러 부분개발과 공모를 통한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개발 계획 수립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최소 33개월이 소요되는데다 용역비만 해도 최소 360억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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