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도로에서 A(2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B(51) 경위, C(49) 경사 등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를 저지하려는 B 경위를 친 뒤 C 경사를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20∼30m를 도주하다 경찰 검거망을 따돌렸다.
A씨는 1시간 40분 뒤 자택에서 검거됐지만 혈중 알코올농도는 훈방에 해당하는 0.028%에 그쳤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