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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의회 부의장·상임위원장 벌금형

주민센터 직원들 식사 제공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유권자인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남구의회 A(64·새누리당) 부의장과 같은 의회 B(58·여·민주당) 상임위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선거구 내에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 71명에게 9차례에 걸쳐 8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B상임위원장도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주민센터 직원 34명에게 4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식사비용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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