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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뇌물 혐의’ 구리시청 국장 ‘무죄’

의정부지법 “증거 불충분”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4일 공사를 맡긴 건설사의 간부에게 무상으로 집 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구리시청 국장 김모(57)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건설사 간부 이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사견적서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간부 장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 수리가 무상으로 이뤄졌는지와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 이씨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줬고 피고인 장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만큼 뇌물수수죄는 성립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는 (의도가 있는 만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총괄하면서 업무 편의 대가로 1천450만원 상당의 자택 지붕을 무상으로 수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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