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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빠져 범죄자로 추락… ‘불우아동의 代父’ 실형

불우아동의 대부(代父)로 잘 알려진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주식과 도박에 빠져 일순간 범죄자로 추락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도행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정모(5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탁모(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동안의 선행은 인정되지만 불우아동 복지를 위한 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죄질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후원금을 복구하고 편취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한 점, 20년 간 갈 곳 없는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종교인인 정씨는 1990년 의정부시내 한 종교시설 안에 아동보호시설을 운영, 갈 곳 없는 아이 60여 명을 돌보며 ‘불우아동의 대부’라는 이름을 얻었다.

후원금만 매년 4억원에 달했지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박을 하고 주식에도 투자해 3억8천여만원을 유용하고, 국고보조금 4억3천여만원을 은행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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