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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고발 “공연표 5천여장 무료로 나눠줘”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해피 체인지’는 16일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연표를 유권자에게 무료로 나눠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박 시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은 정치인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 5월 25일∼7월 27일 1장에 2만∼9만9천원인 구리아트홀 19개 공연표 5천348장을 시내 아파트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공연표 상당의 이익을 이들 단체에 기부했다는 취지다.

또 “구리시장은 구리아트홀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고 공연표 무료 배포 당시 관장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공연표 무료 배포를 시장이 직접 지시했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아트홀 관계자는 “개관 공연 무료 티켓 배부와 관련한 기본방침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결제를 받아 추진한 사항”이라며 “처음 개관한 아트홀 홍보에 협조한 기관과 단체에게 티켓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랐고 선관위에도 질의해 선거 180일 전에 시 예산으로 진행한 무료공연은 허용된다는 판단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며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는 한편 고발한 단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아트홀은 지난 5월 880석 규모로 문을 열었으며 7월까지 개관 기념 홍보 행사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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