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역사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점용사용료 17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용료 체납액은 2013년 현재 동인천 민자역사 98억원, 창동 민자역사 73억원 등 모두 171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동인천 민자역사의 경우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점용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유재산법이나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며 “사업권 회수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인천역사의 경우, 부채가 619억원에 달하고 자본잠식이 -315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무악화로 인해 회계법인조차 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수분양자 등 상인들을 보호하고, 주변 상권 회복 및 경관개선을 위해서라도 코레일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