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23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정착과 공교육 내 역할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계획 수립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나 학교 현장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개정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 활동을 넘어,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핵심 교육 영역”이라며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문화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교급별 발달 특성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간,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라며 “공교육 안에서 기본적인 문화예술 경험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의 출발선을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