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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가 또… 가평군민 망연자실

김성기 군수 구속기소
군수 3명 연이어 법정에

김성기 가평군수가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2연속 부군수가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군민들은 현직군수가 또다시 구속기소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평군은 군수 3명이 연이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2일 재보궐선거 당시 경쟁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한 지모(60), 조모(50)씨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75)씨를 찾아가 5천만원과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지씨와 조씨에게 각각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친척 승진과 부동산 매입 약속을 받았으며 지씨를 통해 A씨를 매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지씨와 함께 A씨를 찾아가 후보 사퇴를 제안했으나 실제 돈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대가만 제시해도 죄가 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전임 양재수·이진용 군수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결국 중도 하차한 것은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속으로 당선됐으나 결국 검찰 기소되는 이색 기록도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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