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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투기 막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평동 등 일원 172만여㎡
30일~2016년까지 3년동안

구리시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2016년 10월29일까지 3년 동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1천72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25일 공고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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