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8.5℃
  • 구름많음서울 14.6℃
  • 흐림대전 12.6℃
  • 흐림대구 12.7℃
  • 흐림울산 12.1℃
  • 흐림광주 16.3℃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2.8℃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1.4℃
  • 구름많음보은 8.1℃
  • 흐림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재소자 뇌물 받아 챙긴 인천구치소 공무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재소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교정공무원 A(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부인 등을 시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 등에서 B씨의 부인 등과 만나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뇌물의 금액이 아주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