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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매수 혐의 가평군수 보석 신청…혐의 부인

보궐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기(57) 가평군수가 5일 보석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재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부인한 반면 함께 출석한 지모(60)씨와 조모(50)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 군수 측은 “당시 해당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거나 출마의사가 없어 지지를 호소했을 뿐 매수 사실이 없다”며 “불법 선거운동비를 줬다는 부분도 지씨와 조씨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 변호인단은 “김 군수가 후보 매수에 관여한 바가 없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김 군수가 대해 지난 4·24 보궐선거당시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전 가평군의장 지모(60)씨 등 2명에 자금 1천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지씨와 조씨도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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