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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넉달 만에 27만원어치 생활용품 ‘슬쩍’ 상습범 중형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대형마트에서 런닝과 샤워타월 등 생활용품 27만원어치를 훔친 50대에게 징역 3년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서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출소 이후 넉달 만에 또 물건을 훔친 점으로 미뤄 절도 습벽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훔치고, 준비한 가위로 도난방지 태그 제거 등 계획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범행 당시 자아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전원 유죄판결했다.

양형 의견으로는 징역 1년 6월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3년 3명이 나왔다.

서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8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26만9천300원에 달하는 생활용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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