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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진지 이전문제 국방부가 나서야”

道 “고도제한 관련 입장 표명을… 화성시-시흥시 지속적인 협의 필요”

<속보>경기도는 6일 시흥시 소재 방공진지를 화성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본보 지난 1일자 8면 보도)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군사규제 내용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양 지자체 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공진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방부와 시흥시가 2012년부터 협의해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방공진지 이전 예정지역인 화성시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또한, 방공진지 이전 예정지가 현재까지 30년 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으며, 또다시 고도제한이라는 군사규제로 인해 주민 재산권 추가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두 지자체 간 주민재산권 보호와 신도시 조성이라는 첨예한 이익이 걸린 문제라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양 지자체 간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전 방공진지 주변 군사규제 지정 여부에 대해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래야 화성시도 추가 군사규제 없는 군부대 이전에 대해 재검토 여지와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방공진지 이전문제는 양평 59탄약고 이전 문제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생긴 군사기지 이전 문제”라며, “두 건의 공통점은 해당 지자체 간 협의 없이 진행돼 오다 최후 통첩식으로 상대 지자체에 통보돼 반발을 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기지 이전과 같은 주민 재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자체 간에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군사시설 이전을 승인하는 국방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보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방공진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와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민군정책팀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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