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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약내용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의 징수내용,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내용을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상의 내용을 성평등상으로 변경해 조례 기본 취지에 맞게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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