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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접경지 평화특구’ 추진

통일 전 독일 벤치마킹
내년 통합법 제정 추진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평화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북부청은 기존 접경지의 주요 지역을 남북 교류협력지역으로 만드는 ‘접경지 평화특구’를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

도의 접경지 평화특구는 통일 전 20년 간 접경지역에 매년 수백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를 위해 도북부청은 내년 상반기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 뒤 하반기 미군공여지 관련법과 접경지 특별법을 합친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법은 2011년 6월 특별법으로 격상됐다.

경기지역은 고양·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동두천 등 7개 시·군 108개 읍·면이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인데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은 예외여서 접경지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도 낮았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도내 접경지에 평화특구를 조성한 뒤 인천 강화∼경기 파주∼연천∼강원 철원∼고성을 잇는 생산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길게는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국제특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평화특구는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는 접경지 공동화를 막고 수도권 2천만 명의 배후 시장을 활용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지역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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