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3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씨가 녹음한 홍순석·한동근 피고인과의 모임에 대한 ‘RO 세포 모임’ 실체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이어진 13일 공판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24일과 11월8일 수원 소재 한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파일들에는 지난 10일 파일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건강과 가족문제, 금전문제 등을 묻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으며 그 당시 통합진보당의 상황 등에 대한 대화도 포함됐지만 검찰과 이모씨가 주장하듯 주체사상 등 사상학습과 관련된 대화는 들어있지 않았다.
앞서 이모씨는 홍 피고인을 지휘성원으로 하는 RO 세포 모임에서 한 피고인과 사상학습을 진행했다고 국정원과 검찰진술, 법정 증언을 통해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RO조직 상부의 지침이나 사상학습이 없는 시기에도 정기적 모임을 개최하며 지휘원인 홍순석 피고인이 개인생활을 챙긴 점 등을 알 수 있다”며 “집안문제 등을 점검하고 다음 약속을 잡는 등 모임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만큼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동문이라는 친분관계와 당내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들로 RO조직원들의 대화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들이 대화 도중 조직명이 아닌 실명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사용한 점은 제보자가 주장한 RO보안수칙과도 배치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녹취록에 (이 모임이) 지하모임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오녹취했다”고 맞섰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