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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영화 등 압수물 증거조사… 이적표현물 공방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등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수사기관이 제출한 진술조서 등과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문건 및 북한영화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제보자 이모씨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과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북한소설 ‘우등불’ 등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다수의 문건과 수첩, 메모 등에 관한 증거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해당 문서와 문건 등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서류들은 피고인들의 소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됐고 일부는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후에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북한영화(일명 조선명화) 26편(66개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우선 ‘민족과 운명’, ‘상새’ 등의 영화 파일 중 검찰이 재생을 요구한 부분 등을 중간중간 재생했다.

이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김일성을 ‘장군님’, ‘수령님’ 등으로 표현하면서 ‘민족대단합을 위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사상 등도 초월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으며 김일성이 자신을 향해 한 말과 행동에 매번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족과 운명’은 2000년대 초반 영화진흥위원회가 북한영화 50선에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은 영화들이 이적표현물이라 주장하지만) 이 영화(상새)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하는 홍보영화로 한국체제에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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